[대출]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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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48회 작성일 22-02-04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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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란 무엇인가요? 금리 인하 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신용과 상환능력이 개선되었을 때 앞으로의 대출금리를 인하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때 소비자들은 시중 금융기관의 대출상품들을 비교하여 가장 좋은 조건의 상품을 선택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신용점수 등 상환능력을 평가하여 적정한 대출금리를 제시합니다. 그런데 대출상품은 상환기간이 긴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 동안 개인의 상환능력도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만일 취업이나 승진 등으로 급여가 오르거나 신용점수가 상향 된 경우라면 기존 대출 계약 당시에 비해 더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시중은행뿐 아니라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새마을금고, 신협 등 거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어떤 경우에 행사할 수 있나요? 신용점수 상승, 취업, 임금 상승, 직장 변동, 자산 증가 또는 부채 감소 와 같은 5가지의 경우 금융 소비자가 금리 인하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활용하는 방법은? 본인의 신용상태가 향상되었다고 판단되면 금융회사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금융회사의 온라인 혹은 모바일앱 등을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신청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신용상태 개선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며, 온라인이나 모바일앱을 이용한다면 금융기관에서 행정기관 정보 조회를 거쳐 필요서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복잡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을 신청하면 금융기관은 심사를 통해 10일 이내에 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으로 결과를 안내하게 됩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모든 대출상품에 적용이 가능한가요? 금리 인하 요구권은 모든 대출상품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책 자금 대출이나 집단 대출 등은 개별 가계나 기업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외부기관 협약에 따른 대출, 예·적금, 청약, 펀드, 신탁 등을 담보로 하여 받은 대출, 신용점수에 따라 금리 차이가 없는 대출, 별도의 승인 조건이 적용된 대출은 금리 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는? 금리 인하 요구권을 활용하는 것은 금융소비자의 권리이지만, 은행의 평가 결과에 따라서 금리가 인하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이 심사를 해서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금리 인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 약관과 내규에 정한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행되므로 행사권에 제한을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신규대출이나 기간 연장, 재약정 이후 3개월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무분별한 남용을 막기 위해 1년에 두 번 만 신청할 수 있고, 6개월 이내에 같은 이유로 신청할 수 없다는 점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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